안내드립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여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규 사용자는 개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시스템 가입을 가입하여 주시고, 기존 기관인증서를 사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던 사용자는 공동인증서 갱신·변경을 통해 개인 공동인증서로 교체 등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 자동신고, 코로나19치료제관리 권한만 사용하시는 경우는 별도 공지 시까지 기관인증서 사용 가능
의료기관 사용자 및 선사|항공 대리점 사용자는 사용자 가입 시 '권한 신청' 단계에서 사용자 권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사용자 권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통해 신청서 제출 하셔야 권한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 선사|항공 대리점 사용자 중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자동신고 토큰 발급 및 권한(자동신고 user)은 자동신고 시스템이 준비된 의료기관이 대상으로 기관당 하나의 계정만 승인 받으시면 사용가능 합니다.
기관총괄책임자(기관admin)는 부서원의 권한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만 권한획득이 가능하며 부서원 요청 시 반려처리 합니다.
보안지침에 따라 행정망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기존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하게 인터넷망을 통한 사용자 가입만 가능합니다.
개별 문의는 시스템 권한을 승인 받으신 후 화면 좌측 '서비스요청관리' 메뉴에 문의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